▶ 매장내 포스터 부착여부· 유해쓰레기 관리상태 등 단속
▶ 주말·오후 늦게까지 들이닥쳐
브롱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8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의 방문을 받았다. 밀실 문과 세탁 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티켓 두장을 받았다. A씨는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놀랐다”며 "꼼꼼히 살펴보며 적발될 때마다 하나하나 티켓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봄에 접어들면서 뉴욕주 환경국의 단속 바람도 세지고 있다.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일대에 뉴욕주 환경국의 검사관들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오후 늦게까지 검사관들이 방문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종진 환경담당 이사는 “2주 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돼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 세탁업소의 문의 전화만 10건에 이른다”며 “특히 예전에는 주말에 뜸하거나 오후 5시 이후에는 검사관들이 거의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후 늦게까지도 업소들을 찾고 있어 마감시간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방문했다고 해도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장 내에 꼭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notice)과 기록, 환경 수칙 등을 꼼꼼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전에는 경고에 그쳤던 부분까지 올들어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 맨하탄의 B씨는 지난 주, 퍼크 유출 유무를 감지하는 기기의 배터리가 나가 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업주는 기기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는 점을 지적 받아 티켓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기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 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밀실문이 닫혀 있는지의 여부, 밀실내 환기 시설 유무 등이다. 또한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에는 반드시 ‘유해 쓰레기(Hazardous Waste)’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기계 유지 및 퍼크 등 화학 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들은 해당 업소가 퍼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나 문제가 발생하면 꼭 주정부에 알리라는 안내문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하며, 솔벤트는 뉴욕주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소내 기기와 화학 성분들에 대한 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티켓을 피할수 있다. 위반시 벌금은 최저 37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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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