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안한 유권자에 벌금 10달러”

2017-03-18 (토) 06:58:5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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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법안 추진

뉴욕주의회가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데보라 글릭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를 시행,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뉴욕 유권자는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징된 벌금은 투표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글릭 의원은 “투표에 대한 의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당선된 정치인들의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호주의 경우 투표율이 90%에 달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뉴욕주 상원 산하 선거위원회 측은 “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돼있다”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현 정치에 대한 묵언의 항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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