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마감 한달 앞

2017-02-22 (수) 07:16: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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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면제 받으려면 3월말까지 신고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 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 는 반드시 오는 3월말까지 한국 국 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 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 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9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 국적법은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 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돼 선천 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만큼 주 의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 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며, 신고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월31 일이 지나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본 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대 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 혹 은 복수국적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하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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