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주에 수도요금 크레딧 시행 난관

2017-02-17 (금) 06:53:0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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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항소법원,“정확한 기준 없어” 금지판결 유지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려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책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6일 “뉴욕시가 1~3 패밀리 하우스를 소유한 집주인에게 1회에 걸쳐 183달러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뉴욕시의 정책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주택 소유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해 여름 1~3패밀리 하우스 주택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시수도위원회로부터 상하수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1~3패밀리 하우스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반 아파트나 렌트규제 아파트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제외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뉴욕시가 제시한 요금 크레딧이 명확한 근거나 연관성이 없다'며 시행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부동산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뉴욕시는 계속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의 상하수도요금 크레딧 정책이 시행될 경우 퀸즈 27만7,500가구를 포함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66만4,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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