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탄핵소추는 기각 되어야 한다
2017-02-16 (목)
김선교/자유기고가
국민을 등에 업은 야당의원들의 회유에 현혹되어 생각이 짧은 일부 여당의원들의 판단착오의 도움으로 가결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 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탄핵사유와 죄목들을 열거한 억지 탄핵소추안은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잘못 태어난 사생아와 같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을 받을만한 큰 죄를 지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너무 많다. 박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논단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수조 원을 퍼주어 핵무기를 제작 하도록 만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죄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도록 만든 일등공신(?)은 김무성의원을 비릇한 수십명의 비박계 의원들이다.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당소속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한 것은 도의상 큰 배신을 한 것이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주말 휴일도 쉬지 않고 조기 종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월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장대행인 이정미재판관의 임기 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중도 진보성향의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골수 좌파인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의 손을 들어줄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나머지 5명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박대통령의 운명과 함께 보수세력의 운명이 결정될 것인 바,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기각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김선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