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장소로 이용 업소 폐쇄규정 완화
2017-02-16 (목) 06:52:41
김소영 기자
▶ 뉴욕시의회,‘불법 방해 중지 공정 조례안’ 통과
▶ 범죄유형 매춘·마약등으로 제한… 폐쇄기간도 1년→4개월로 단축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업소들을 장기간 폐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불법 방해 중지 조례’(Nuisance Abatement Law, NAL)가 한층 완화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NAL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13개 조항을 담은 '불법 방해 중지 공정 조례안'(Nuisance Abatement Fairness Act)을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1970년대 마약 거래와 무면허 주류 판매의 온상지였던 타임스스퀘어 인근 업소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를 위해 NAL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 조례는 범죄 행위나 공공에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불법행위(Nuisance)로 지정, 이러한 행위를 한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행위가 발생한 업소를 법원 영장없이 즉각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통과한 '불법 방해 중지 공정법'은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매춘, 마약 거래 및 소지, 행인이나 손님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끼치는 비즈니스 등으로 제한했다. 폐쇄 기간도 최장 1년에서 최장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NAL의 해당사항이었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한 처벌은 장기폐쇄 조치 대신 ‘한시적 제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으로 완화된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는 NAL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NAL 적용도 첫 적발이 아닌 최소 4회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또한 마약과 관련해 NAL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의 신고 외 경찰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NAL 신고가 제보자의 정보에만 의존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업소가 많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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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