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세법 1341조의 좁은 문

2017-02-13 (월) 06:47:24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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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빼앗는 것만큼 치사한 일도 없다. 받았다 돌려줘야 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지금 내가 그렇다. 세일즈 실적이 좋다고, 작년에 2만 달러 보너스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전부 내 놓으란다. 경리 직원이 내 판매 실적을 잘못 계산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세금을 내서 1만5000달러밖에 없다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전부 돌려주고, 그 회사를 그만 두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 2만 달러 때문에 연방(IRS)과 주정부에 5000달러의 세금을 더 냈었다. 그것을 돌려받고 싶다. 한 가지 방법이 IRC 섹션 1341의 ‘claiming of right doctrine’ 조항을 이용하는 것. 세법책에서도 부록에나 나오는 내용이다. 그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 직원들의 TEQ(tax equalization) 케이스들을 하다보면, 이 Section 1341 문제가 꼭 생긴다.

다른 사례들도 많다. 월급이나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등. 물론 그 해에 바로 돌려줬다면 세금보고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해를 넘겨서 돌려줬다면, 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한 사실관계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그 돈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는 팔성전자의 사장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식거래로 8억 달러를 벌었다. 4억 달러의 세금도 냈다. 세금보고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라는 것이 들통나버렸다. 결국 나는 그 주식거래로 번 돈을 전부 정부에 몰수당했다. 소득이 없어졌으니 그에 대한 세금도 없어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전에 냈던 4억 달러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IRS에 요구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법 1341조 조항의 문은 분명히 오늘도 열려있다. 1954년 이 법이 생긴 이래로 IRS는 단 하루도 그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문은 너무 좁다.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갈 만큼 열어놓고선, 사람들보고 맘 놓고 들어오란다. 1년 전인가, 퀘스트의 조셉 나치오 회장 법원 판례를 보면 IRS가 그 문을 활짝 열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세법 1341조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에 맞춰진 팩트의 열쇠를 가진 자. 그에게 좁은 문은 더 이상 좁지 않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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