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18세 미만 결혼금지 추진
2017-02-08 (수) 06:43:27
금홍기 기자
▶ 주상원 소위 법안 가결…최종 통과시 미 최초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 소위원회는 6일 ‘18세 미만 혼인금지법안’(S2528)을 찬성10표, 반대1표로 가결시키고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주하원에서도 지난해 11월 유사법안(A-3091)이 통과된 바 있어 주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조기 결혼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뉴저지주에서는 현행법상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 등이 동의하면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뉴저지주는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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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