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혜택 연장
2017-02-08 (수) 06:24:37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노인들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6일 가결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 상원도 종료된 낫소카운티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해 복원하는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낫소카운티 의회가 지난달 23일 뉴욕주를 상대로 노인 재산세 감면 혜택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5.5%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2002년부터 시행해오다 2016년 말을 기해 종료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미리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아 혜택이 끊긴 낫소카운티 노인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경우 4만4,0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상하원은 협상을 통해 단일 법안을 마련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