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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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 이민명령과 한인사회 대처

2017-02-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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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對)이민 전쟁’을 선포했다. 그의 ‘위협적’ 행정명령들로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은 무슬림 입국금지와 국경장벽 건설 등으로 정면 가격을 당한 7개국과 멕시코 이민커뮤니티 만이 아니다.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3건의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의 대규모 추방에서 특정국적자의 입국거부 등 ‘위헌 요소’ 다분한 정책들이 시행에 돌입, 거센 반발과 함께 세계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다행히 트럼프의 폭주는 지난 4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지 결정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어 반이민행정명령 효력이 잠정중단되며 이슬람 7개국 국민 입국 및 비자 발급이 미 전역서 재개되어 대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햇으며 향후 상당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언론들을 통해 유출된 추후 행정명령들의 초안은 이민사회 전반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이유로 내린 ‘무슬림 금지령’에 이어 ‘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내세운 취업비자 심사 강화와 원정출산 제동, ‘미 납세자 부담 감축’을 위한 사회복지 수혜 비이민자 추방 등 초강경 내용이다. “드리머들이 다음 순서냐?”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있었다. 서류미비자 만이 아니라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 거주자들도 대거 적용될 수 있어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시민권 신청문의가 급증하고 유학생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을 주저하는가 하면 음주음전 체포기록으로 전전긍긍하는 등 한인사회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시행세칙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포기 말고 투쟁해야 한다. 거리시위에서 법정투쟁, 의회에 압력행사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서는 투쟁은 전국에서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한인사회도 적극 참여해 힘을 합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의 조장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이처럼 불확실할 때 특히 기승을 부리는 이민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정치게임으로 감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민표밭의 파워를 보다 강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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