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지법 잠정중단 결정 적법성 판단 돌입
▶ 제9연방항소법원,‘위헌여부’판단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항고심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본보 2월6일자 A1면>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5일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정부를 대신하는 연방법무부도 6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시애틀 연방지법이 내린 행정명령 잠정 중단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항소심 심리에 들어간 상태로 전문가들은 이르면 1주일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7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명령이 철회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의 중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의 유지가 모든 쪽에 이익이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행정명령의 단기적 운명을 결정할 재판부는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이다.
클리프턴 판사는 온건 보수 성향, 나머지 두 판사는 온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제9연방항소법원 자체는 미 전역 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려지는 동안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금지시킨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판결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패배하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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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