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도 책임져야
2017-02-07 (화) 06:56:32
금홍기 기자
▶ 뉴저지 주하원,‘운전자와 상호책임 법안’발의
앞으로 뉴저지에서 무단횡단이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브라운 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책임 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준수해 길을 건너야 하며, 이를 위반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적용돼 온 보행자 우선주의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널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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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