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 공제’챙기세요

2017-01-31 (화) 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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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때 EITC 신청 홍보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 공제’챙기세요
“저소득층 가정들, 세금보고 때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 꼭 신청 하세요!”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세 금보고 접수가 지난 23일부터 시작 된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저소 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인 ‘근로 소득 세액 공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EITC란 연방 세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세금보고 때 근로자 소득 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대 세금 환급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06달 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373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572달러, 자 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269달러이다.

EITC를 적용받기 위한 조정연소 득(AGI)은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 는 경우 1만4,880달러 미만, 자녀 가 1명인 경우 3만9,296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4,648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만 7,955달러 미만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AGI 한도는 자녀가 없으면 2 만43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 만4,846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만198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이면 5만3,505달러 미만이다.


IRS는 “지난해 AGI가 5만3,505 달러 미만인 수백만명의 납세자들 이 올 세금보고 시즌에 EITC 혜택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 역 커뮤니티 단체 및 기관들과 연 계해 납세자들에게 EITC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2,7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해 가 구 당 2,455달러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IRS는 EITC를 타내기 위한 각종 사기행각이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EITC를 신 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 를 더욱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EITC 신청자들 의 세금환급은 오는 2월15일 이후 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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