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 사나운 애완견 때문에 고민이에요”

2016-12-31 (토) 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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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코압 규정 체크해야 …소음 크면 정식항의 가능

“이웃 사나운 애완견 때문에 고민이에요”
만약 콘도나 코압에 살고 있는 이웃이 사나운 핏불(pit bull) 개를 키우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요한 것은 콘도나 코압의 규정이다. 부동산 변호사들에 따르면 만약 콘도나 코압 위원회의 규정이 애완동물을 허용하고 핏불에 대한 금지조항이 따로 없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바로 윗층에 살고 있는 이웃이 강아지나 개를 키우고 있을 경우, 개의 걸음 소리나 짖는 소리가 문제가 된다면 리스나 콘도 규정에 ‘유닛의 일정 부분은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윗층 이웃에게 이를 지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강아지나 개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뉴욕주 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주 환경 제공법’(Warranty of Habitability)에 저촉되므로 콘도나 코압 위원회에 정식 항의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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