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가처분 소송 재연기…내년 1월19일
2016-12-16 (금) 07:06:15
최희은 기자
뉴욕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월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내년 1월 19일로 연기됐다.
당초 심리 날짜는 지난 11월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22일로 한차례 연기 된바 있다. 14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따르면 심리 날짜는 13일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 합의하에 내년 1월 19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뉴욕 주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 심리도 이날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10월3일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위법이라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소송<본보 10월5일 A1면>을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제기했다.
김씨측은 주정부의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한 반박문 및 김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주정부의 반박문에 대한 응답을 내년 1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의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한 김씨의 반박문에 대한 응답을 주정부는 내년 1월 1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C1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