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벌금 피하려면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해야

2016-12-16 (금)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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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1차 가입일이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무보험으로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 플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월15일까지 변경이나 가입을 마쳤어야 한다.

1차 가입 시기를 놓친 경우 2017년 2월1일부터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월16일부터 1월15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 또는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1월16일부터 1월31일 사이 가입하면 2월이 아닌 3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이 결혼, 자녀 출생이나 이주를 했다면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Case)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수입이 1인의 경우 1만 1,880~3만8,253덜러, 4인 가족 기준 2만4,300~7만8,246달러인 경우에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내년 1월31일까지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적용된다.

벌금은 2014년에는 개인 당 연 95달러 또는 수입의 1% 중 큰 금액,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수입의 2% 중 큰 금액이었으나,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 중 큰 금액이다. 2017년 이후에는 연 소득의 2.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고정 벌금액이 작년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4월 택스 보고 시즌에 내게 된다. A2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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