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이상 401(k)플랜 최고 2만4,000달러까지 공제
▶ 모기지 이자 선지불 환급액 늘리고 등록금 납부

세금보고 시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 납세자가 연말 절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선단체 기부.보너스 수령 내년으로 연기 바람직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에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세금보고 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2016년 개인 소득세 과세기준(Taxable Income)은 싱글일 경우, 연소득 9,276달러이상 3만7,650달러 이하는 15%, 3만7,651달러이상 9만1,150달러 이하는 25%다. 또한 부부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연소득 1만8,551달러이상 7만5,300달러 이하는 15%, 7만5,301달러 이상 15만1,900달러이하는 25%다. 2017년 4월17일 마감하는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하게 쓰일 연말 절세전략을 짚어본다.
■ 은퇴연금계좌 최대한 활용
직장인들은 은퇴연금계좌 401(k)를 활용하면 절세 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1만8,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불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면서 불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의 경우,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하면 절세 할 수 있다. IRA는 배우자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IRA의 경우, 내년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2016년도 세금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 모기지 이자 등 선지불
모기지 이자를 이달 말까지 불입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주택 소유주 경우, 재산세는 다음해 분이라도 올해 안에 지급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에 등록, 수업을 듣고 있다면 역시 31일까지 등록금을 지불하면 최대 2,000달러의 ‘학자금 텍스 크레딧’(Lifetime Leaning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자선단체 기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한 납세자들은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부금은 조정된 소득(AGI)의 50%까지만 허용된다. 자선단체에 250달러 이상 도네이션을 할 경우,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31일 밤 11시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기부 경우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또는 기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과 기부 날짜, 기부 액수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 보너스 수령시기 연기
연말 보너스 지급을 내년 1월로 연기하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보너스는 수령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내거나 근로자의 기본봉급에 추가돼 과세소득이 늘어난다. 만약 회사가 보너스를 봉급에 추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너스 대신 봉급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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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