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일원 ‘컨포밍 융자’ 한도액 소폭 인상

2016-11-29 (화) 07:05:0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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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뉴욕시 5개보로 63만6,150달러 적용

뉴욕일원 ‘컨포밍 융자’ 한도액 소폭 인상
뉴욕, 뉴저지 일원의 내년도 ‘컨포밍 융자’(Conforming Loan) 한도액이 소폭 인상된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뉴욕과 뉴저지 등 전국 일부 카운티의 1유닛 또는 단독주택의 컨포밍 융자한도액을 현 62만5,000달러에서 약 1.8% 오른 63만6.150달러로 인상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또한 컨포밍 융자 일반 한도액도 현 41만7,000달러에서 1.7% 오른 42만4,100달러로 인상했다. FHFA의 이번 컨포밍 융자 일반 한도액 인상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FHFA는 “지난 3분기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2007년 3분기 대비 올라 내년도 컨포밍 융자 한도액을 인상하기고 했다”며 “특히 중간 주택가격이 일반 한도액의 115%를 초과하는 지역(High Cost Area)은 42만4,100달러보다 150% 높은 63만6,150달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FHFA는 2008년 발효된 ‘주택과 경제회복법’(The House &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따라 컨포밍 융자 한도액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컨포밍 융자란 GSE(Government Sponsored Agency)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멕, 패니매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융자로 렌더가 이들 두 기관에 주택융자 대출증권을 처분할 계획으로 일반인에게 해주는 융자를 말한다. 컨포밍 융자는 융자금액이 큰 넌컨포밍 융자인 ‘점보융자’(jumbo loan) 보다 이자율이 낮고 심사기준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FHFA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의 내년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1.78% 인상된 63만6,150달러였다. <표 참조>

또한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와 서폭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도액도 뉴욕시 5개 보로와 같았다. 이들 지역 외 대부분의 뉴욕과 뉴저지 카운티는 일반 한도액인 42만4,100달러가 적용됐다.

내년 컨포밍 융자 한도액이 63만6,150달러로 오르는 지역은 뉴욕시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87개 카운티다. 하지만 뉴욕 일원 부동산 업계는 뉴욕 지역에 대한 FHFA의 이번 컨포밍 융자 한도액 인상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는 “뉴욕 일원의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고공행진을 이어 왔는데 컨포밍 융자 상한선이 약 1만달러 오른 것은 시장 현실을 적극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 많은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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