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변호사, ‘콘서베터십’노인·장애인 등 권리 위해 필요
2016-10-20 (목) 04:27:32
부에나파크의 김진환 로펌(대표 김진환^사진)은 장애인 등록기관에서 추천하는 법률 사무소다.
김변호사는 “요즘 들어 기존 상속법, 트러스트, 유언 외에 콘서베터십(conservatorship) 관련 케이스가 많아졌다”고 한다. 콘서베터십은 생소한 단어지만 위임자 또는 가디언을 떠 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디언이 위임을 받아 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문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콘서베터십 이다. 일반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는 나이 든 노인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한 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콘서베터십’과 발달장애 자녀가 18세를 전후로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제한적(limited) 콘서베터십’이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콘서베터십을 필요로 하는데 방치해 두면 법원이 콘서베터(보호자)를 지명하고 그 배용을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집에 방치하면 실수로 집에 불을 내거나 집 밖으로 나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변호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18세가 된 뒤에 자신이나 부모의 소셜번호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해도 국한 콘서베터십이 설정된 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제한적 콘서베터십을 설정해 두면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라도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하고 자녀에게 오는 모든 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교육, 진료상담도 자녀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
김변호사는 “콘서베터십을 설정하면 치매 노인이 재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집문서를 엉뚱한 이에게 넘겼을 때에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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