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협회 임시총회 참가자격 제한 완화하라”

2016-10-06 (목) 08:43:55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환기시설 규정 폐지 소송 지지 업주들 성명

▶ 협회측 “정관내용 문제없어 변경 없을 것”

뉴욕주 네일 업소내 환기시설설치 의무화 규정 폐지 요구 소송을 지지하는 한인 업주들이 17일 예정된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임시 총회 일정과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7일로 예정된 임시 총회의 일정을 앞당겨, 이번주 내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하며 임시 총회 참가 및 의사표현 자격 제한 등을 변경 또는 철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임시 총회 개최 일정을 이번 주로 변경하고 ▶임시총회 당일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을 회복시키고 임시 총회 참가 자격을 부여할 것 ▶부부 참관시 1인에게만 의사표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고 ▶임시 총회 공고 전날인 9월30일까지 회원자격 유지 회원으로 제한한 참가 자격을 완화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일정과 자격 요건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회장은 “임시 총회는 정관에 따라 진행된다”며 “정관에 따르면 개최 일정과 참가 자격 제한 등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부부가 함께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고, 남편 또는 부인 중 한명이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다. 임시 총회 참가 자격은 지난달 30일까지 회비를 낸 회원이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로 한명의 회비로 투표권 두 개를 부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마린굿맨 로펌을 통해 환기시설설치의무화규정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TRO)<본보 10월5일 A1면>을 접수한 김모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시행이 3일부터기 때문에 급하게 소장을 접수했지만, 17일 임시 총회 결과에 따라 소장에 협회 이름을 합류시킬 수 있는 등 모든 변수가 가능하다”며 “소송찬성 업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17일 임시 총회 개최는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일정을 당겨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 총회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17일 오후 8시 열린다.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두고 로비와 협상을 추진하는 협회와 소송을 지지하는 소송 찬성 회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진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전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C1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