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갖춘 전문업체 설비•증명서 보관해야
2016-10-05 (수) 07:02:34
최희은 기자
▶ 쿠오모, 네일업소 호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발표
뉴욕주 네일업소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지난 3일부터 공식 발효된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이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뉴욕주정부는 4일 ‘네일살롱 업주들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와 ‘인스펙션시 알아야 할 정보’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신선한 공기가 업소내에 충분히 공급돼야 하며 모든 화학성분, 분진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들을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시키는 환기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업소내 환기 시설 설치는 뉴욕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나 컨트랙터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 후 업자로부터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는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아, 보관하고 조사요원이 방문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는 뉴욕주 국무부 웹사이(http://www.dos.ny.gov)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한편 10월3일 이전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소는 2021년 10월3일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10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소들은 즉시 환기 시설을 매장 내에 설치해야 한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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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