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업 사태, 주정부와의 대화 절실

2016-09-27 (화) 방주석 전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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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환기시설 설치규정을 두고 작금의 네일업계 현실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한타깝다. 소송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소송은 안되고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환기시설 설치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업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

네일업은 1970년부터 한인경제의 주력업종으로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네일업이 휘청이면 후러싱에서 한인상대의 타업종 또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번 환기시설 설치규정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물론 종업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 당장은 무리가 되드라도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업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대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본다.


소송에서의 상대는 정정부가 된다. 지난번 W2gebond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 및 경험을 했다. 아마도 주정부에서는 그때부터 환기시설 설치규정을 생각했을런지 모른다. 환기시설이 시행되고 나면 우리가 예상치못했던 새로운 규정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예를들어 네일업소 매상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사지 서비스, 일당주급, 세금관계 등 주정부에서 네일업세에 제재를 가하려면 여러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때마다 소송으로 대처할 의견이 것인가? 혹자는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소송비요을 내겟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오기에 불과하다. 감정에 치우쳐 일을 처리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강하고 소송비용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정부에서 우리와의 소송에 대처하는 비용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분일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할 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으 지속적인 대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한때 9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던 한인네일업계가 지금은 50대50정도의 비율로 중국인들과 나누어 가지고 잇다. 왜 중국인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안하는지도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방주석 전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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