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 연장
2016-09-27 (화) 06:51:05
임상양 견습기자
뉴욕주에서 유효기간 연장 등 기프트 카드 소비자 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앤드류 쿠우모 뉴욕주지사는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 연장 및 카드 미사용 분에 대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기프트 카드 소비자 보호법’에 26일 서명했다.
이 법은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카드 발급후 1년이 지나도록 카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매달 일정 돈을 카드 금액에서 제하는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카드 발급 후 13개월에서 25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3년 안에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면 미사용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짧은 유효기간과 매달 미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프트카드 규정 때문에 부당함을 겪어왔다. A2
<임상양 견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