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세습 금지·여성 안수집사 가능해진다

2016-09-15 (목)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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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서 헌법개정안 마련

▶ 동성애 결혼관 가진 목사 안수 금지도

교회세습 금지·여성 안수집사 가능해진다

지난 5월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 정기총회가 선출한 임원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교회 세습은 이런 진실을 무참하게 깨뜨린다. 가족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긴다는 자체가 주인 노릇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성애를 둘러 싼 목사 안수의 정당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올바른 결혼의 기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이외의 해외 국가에 산재한 장로교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는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목회자의 교회 세습과 성경적 결혼관을 갖지 않은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성에게만 국한됐던 안수집사 자격을 여성에게도 확대했다.

지난 5월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된 헌법개정안은 최근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을 정기노회를 통해 인준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각 노회들이 개정안에 동의 절차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지난 1976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모여 설립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의 한인교회들이 참여한 해외 한인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목사의 자격으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라는 내용을 첨가했다.

또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세습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했다. 또 안수집사의 자격을 ‘30세 이상 된 남자’에서 ‘30세 이상 된 자’로 개정해 성별에 관계없이 여자도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헌법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목회자가 원로목사가 되기는 어려워졌다. 원로목사 자격을 시무연한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원로목사 결정 과정도 ‘공동의회 의결’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조건을 강화했다.

위임목사 제도는 폐지됐으며 담임목사 청빙요건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띠는 변화다. 청빙요건을 ‘당회의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변경하고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담임목사 권고사임 조항은 완화됐다. 이제껏 ‘재적교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담임목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뒤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개정됐다.

그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권고사임은 요건을 강화했다. ‘당회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교인 반수’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천성’으로 바뀌었다.


정년도 현실에 맞춰 사실상 연장됐다. 이전에는 항존직의 시무정년을 70세로 한정했지만 개교회 및 기관이 70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목사의 자격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한인장로회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개정했다.

헌법개정안은 목사의 휴무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또 은퇴장로에 대한 당회의 언권회원 자격 조항과 당회의 조직에서 부목사를 모두 삭제해 당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 밖에도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가 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 자격의 상실 요건은 한층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회원권을 상실했으나 5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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