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소비자평가 제소 금지법안 하원 통과

2016-09-15 (목)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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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평가 공정법’ 만장일치 의결

온라인사이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올려도 해당 기업이 소비자를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지난 12일 '소비자평가 공정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CNN머니가 13일 전했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소비자평가 자유법'이라는 비슷한 법안이 의결된 바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온라인사이트에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려도,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솔직하지만, 업체에는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잇따랐다. 업체들은 "이런 댓글은 부당하고 큰 피해를 준다"면서 온라인에서의 '비방금지 조항'을 내세웠다.


일례로, 한 애완동물 돌보미는 텍사스주의 한 커플이 자신의 업체에 대해 지역 업소 검색사이트 '옐프'에서 '별 하나짜리' 평가로 혹평하자 6,700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의 한 여성도 지난해 마루를 설치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옐프와 미국 여행전문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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