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업체 리프트 뉴욕서 6,000만 달러 소송
2016-09-15 (목) 08:02:18
김소영 기자
앱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리프트가 뉴욕시 고객들에게 톨비를 부당 적용했다며 6,000만달러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측에 따르면 리프트는 톨비가 적용되는 다리나 터널을 지날 때 할인된 이지(EZ)패스 요금이 아닌 현금 요금이 부과됐다. 터널 및 도로 톨비를 더 높게 부과하면 전체 요금이 올라가게 돼 이중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리프트가 수익이 더욱 올라간다는 게 원고 측의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홀랜드터널을 지나고 이지패스 요금 12달러50센트 대신 현금가 15달러라 부과된 것을 보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는 택시가 톨비에 현금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리프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A8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