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진해운 압류 우려없이 하역 가능

2016-09-12 (월)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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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왁 파산법원,‘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승인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 뉴왁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9일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를 임시로 승인했으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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