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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환영한다

2016-07-30 (토) 김명욱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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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박스에 사과 30개가 들어있다. 싱싱한 사과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상한 게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상한 사과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상한 사과에 전염되어 옆에 있던 사과가 상해 들어가더니 급기야는 모든 사과를 먹지 못할 정도로 부패시켰다. 이럴 때, 사과를 싱싱하게 두고 먹으려면 상한 사과 하나를 골라내야만 한다.

부패된 사과처럼 뇌물을 받아먹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를 상한 사과에 비유해 보자. 한 사람의 부정은 또 부정을 낳게 하고 그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모든 공직자에게 전염돼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부패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공직자는 나라의 기둥인데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7월28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와 부정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전망이 밝아졌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렇게 좋은 법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도 꺼져만 가는 심지에 불이 남았듯이 부패 일색의 한반도 남한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헌법재판소가 불을 지핀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1년 반 정도의 권한을 갖고 막판 정치에 나서는데 그래도 도움을 될 것이라 본다. 한국의 부정과 부패 없어져야 된다.

김영란(60)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2012년 8월 입법 예고됐다. 이 법안은 2년6개월의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 3월3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고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줘 시행되게 됐다.

공직자가 청렴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청렴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 북유럽의 덴마크(국민소득 6만달러)는 청렴의 나라로 유명하다. 덴마크 국회의원의 청렴은 많은 국회의원이 보좌관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는 등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싱가포르를 공직사회 최고의 청정국으로 들 수 있다. 1960년, 싱가포르 수상인 리콴유는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1960년부터 46년이 지난 2006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9.4점을 얻어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행복지수 또한 높다.

싱가포르의 성공요인에는 5개의 비결이 있었다. 첫째,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확고했다. 둘째, 부패행위조사국의 막강한 수사권한이 일조했다. 셋째,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고발자들을 철저히 보호했다. 넷째, 법 집행과는 별도로 공무원 부패예방제도를 실시했다. 다섯째, 모든 공직자(부인포함)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영란법이 헌재의 합헌성이 인정돼 적용받아야 될 대상은 약 4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엔 공직자 124만명, 공기업 직원 36만명, 공직자는 아니지만 교직원 6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과 이들의 배우자까지 해당된다. 그런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원은 제외됐다지만 공익규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 나갈 구멍만을 찾는 한국국회의원들. 이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200여개의 특혜를 갖고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들, 반드시 대상이 돼야 한다.

상한 사과 한 개가 나머지 사과들을 모두 망쳐버린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다. 접대문화 등이 판치는 한국의 공직사회에 늦었지만 실시되는 김영란법,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리콴유의 성공비결이 한국에도 대안으로 실시되길 바란다.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남한만이라도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가 되어지면 통일도 앞당겨질 거다.

<김명욱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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