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종업원등 3명“최저임금 못받았다

2016-07-23 (토) 05:44:5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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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서울가든’ 노동법 위반 피소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의 서울가든 식당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KCL로펌은 지난달 29일 서울가든 식당의 한인직원 김모씨 등 3명이 식당과 업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식당측은 1주일에 5~6일씩,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근무한 고소인들에 대해 임금을 하루 50~65달러씩 일정하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8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김모씨는 1998년 12월부터 18년간 일하는 동안, 또 나머지 2명 직원들은 4~5년간 근무하는 동안 업주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주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2016년 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이상 일할 경우 오버타임(시간당 1.5배)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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