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환경국, 포스터 부착•밀실 개폐 여부•관리일지 등 규정 위반 단속
▶ 건당 티켓•벌금 부과 액수 커지고 티켓무효화 변호사 비용부담 늘어
퀸즈 하워드 비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으로부터 위반 티켓을 받았다. 업소가 솔벤트로 퍼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리는 포스터를 벽에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사관들은 이외에도 밀실 개폐 여부, 기기 관리 일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기기 관리 기록이 부실하다며 추가 티켓을 발부했다.
최근 뉴욕주 환경국의 단속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일대에 뉴욕주 환경국의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환경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의 보도로 퍼크 유해 논란이 재점화 된 지 한달만에 단속 바람이 불고 있어 퍼크 사용 업소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종진 환경담당 이사는 “검사관들이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 단속을 시행중”이라며 “매장 내에 꼭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notice)을 소홀히 했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당 티켓과 벌금이 발부되어 벌금 액수가 클 뿐 아니라 티켓을 무효화(dismiss)하기 위해 법원을 찾더라도, 변호사를 대동해야 더욱 유리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 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등이다. 밀실문은 닫혀 있어야 하며 환기 시설이 밀실 내에 꼭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유해 쓰레기(Hazardous Waste)’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기계 유지 및 퍼크 등 화학 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들은 해당 업소가 퍼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나 문제가 발생하면 꼭 주정부에 알리라는 안내문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솔벤트는 뉴욕주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어기면 건당 350달러~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외에도 최저 임금 정보를 알리는 안내문에 대한 뉴욕주정부의 단속도 최근 강화, 단속원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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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