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CLA, 한인 대상 무료 법률 클리닉 실시

2016-07-05 (화)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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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첫째 화요일 노인센터

▶ 가정법·이민법·상법 등 일대일 상담도 받아

KCLA, 한인 대상 무료 법률 클리닉 실시

올해 초 노인센터에서 무료 법률 클리닉을 실시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김금규)가 5일 오후 6시30분~8시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965 S. Normandie Ave.)에서 무료 법률 클리닉을 실시한다.

KCLA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 가정법·이민법·상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일대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형만 이사장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인센터 법률상담 시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CLA는 매월 첫째 화요일 노인센터에서 무료 법률 클리닉을 열고 있다.

문의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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