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록회관 매각에 따른 문제점

2016-06-22 (수) 임형빈 한미충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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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월 코로나에 위치하고 있던 상록회관을 57만6,000달러에 매각하고 41애비뉴 선상의 현 회관을 46만5,000달러에 매입, 이전한 바 있다. 이때도 문제가 발생했다. 회관 판매나 구입 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받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총회 승인 없이 임원회로서만 결정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코로나 회관은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서 회원들의 출입이 상당한 곤란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 회관은 한인밀집지역이라 매우 편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값도 싸고 실용적인 점을 들어 총회 추인조건으로 중재가 이루어져 해결을 보았다.

89년에는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영현 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내분 관계로 자진 사퇴하는 일이 생겼다. 회장 사퇴 후 재정 악화로 직원도 출근치 않는 상태에서 텅 빈 회관을 4개여월이나 방치한데다 여름 장맛비에 지붕이 새서 회관 내부가 물바다를 이르는 지경까지 되었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회관 손상은 물론 밀린 모기지 문제로 차압까지 당할 운명에 처했었다. 이를 보다 못해 본인이 취임하고 1만여 달러의 사재를 들여 회관 개수한 경험을 되돌아본다.


그 후 15~16년 전에 상록회 정관을 고쳐서 회원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을 때는 절대 판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혹여나 어느 개인 착복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추리되나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이라 평가한다.

현재 이 회관은 너무 노후해서 언젠가는 개체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 정관대로라면 건물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절대 팔 수 없다는 악조건에 걸리고 만다. 그러니만큼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서 보다 좋은 조건의 회관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 비현실적인 조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사리사욕이나 착복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으면 된다. 상록회에는 정규회원이 없는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200~300명이 총회 참여, 참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라든가 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생산적인 정관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임형빈 한미충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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