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아전(衙前)으로 불린다. 보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서(吏胥)다.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린 하급관리로 대부분이 세습적으로 직무를 맡아 이어갔다.
이 아전들에게 급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폐해가 보통 큰 게 아니었다. 그 문제점을 선조 때 이덕형은 이렇게 지적했다. “주는 것은 없는데, 관청의 일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에게 도둑질해서 먹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선조 이후 당쟁이 격심해지면서 관리들의 교체가 빈번해진다. 그 결과로 각 관아 행정의 실권은 하급 속리가 장악하게 되면서 ‘아전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다. 어느 정도인가.
사건이 크면 곧 큰 뇌물을 받고, 일이 작으면 작은 뇌물을 받는다. 뇌물은 일상이 됐다. 미포(米布)의 출납, 형옥(刑獄)의 완급 등, 그러니까 서민과 직결된 관청 일치고 뇌물 없이 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그로 그치는 게 아니다. 공문서를 조작해 재물을 빼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나온 것이 아전, 다시 말해 ‘이서 망국론’이다.
일찍부터 그 같은 경고를 한 사람은 명종 때의 조식이다.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게 ‘이서 망국론’으로 조선 후기에는 ‘붕당 망국론’과 함께 나라를 망칠 ‘2대 악(惡)’으로 병칭된다.
이 이서의 폐해는 결국 삼정(三政)문란을 유발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면서 각종 민란의 원인이 된다.
‘금배지’- 대한민국의 선량임을 알리는 그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20가지의 특권이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한다. 면책특권에, 불체포특권 등. 돈도 마음껏 쓴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비에 기름 값까지 포함해 국회의원 1명에 지출되는 돈은 연간 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30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뿐이 아니다.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까지 합치면 금배지는 3,987명이나 된다. 다소 다른 모양의 금배지를 단 지방의원들의 특권도 국회의원 못지않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부여받은 특권도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마이너스인지도 모른다. 그게 멀리서 바라보이는 한국의 금배지 단 사람들이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의 모습은 더 가관이다. 한껏 오만을 떨다가 4.13 총선에서 사상최악의 패배를 당했다. 그런데도 두 달 넘게 집안싸움이다. 넌더리가 날 정도다.
조선조의 붕당싸움은 나름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잃었다. 그게 조선조의 붕당싸움이다.
‘오직 친박(親朴)’을 내걸었다가 한 순간 훅 갔다. 그런데도 ‘친박 모여라’가 그 집안싸움의 명분인 것 같다. 뭐라고 할까. ‘죽어도 내 형님만 따르겠다’는 조폭싸움 수준 정도라고 할까.
이 금배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재빠르기 짝이 없다. 그 때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된다. 그 기민함이라니 조선조의 아전 배들도 무색할 정도다.
훗날 역사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까. ‘날로 심해지는 금배지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 막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