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장은 재력가를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2016-06-06 (월) 조성내 뉴욕한인회사무총장/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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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관도 한인밀집지역인 퀸즈로 옮기자

신문에서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바꾸어 볼까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는 간선제 선거를 반대한다. 전직 한인회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99년 장기리스 계약’ 그리고 30만 달러에 달라는 ‘부동산 세금 체납’ 등 이런 문제가 ‘직접 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되었기에 생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직 회장들은 이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간선제로 회장을 뽑으면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물론 직접 선거를 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가 과열되면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접선거도 마찬가지로 과열되고 분열되는 수도 있다.

간접선거의 나쁜 점은, 한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한인 전체가 참여해서 회장을 뽑지 않는 단체는, 종국에 가서는 한인사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로 전락되고 만다.


뉴욕한인회는 회관이란 건물을 갖고 있다. 회관에서 들어온 돈을 자기네들끼리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회관을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나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장 선거는 직접 선거이어야 한다.

한인회장은 한인사회를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러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명예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든가, 한인회장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는 나쁜 속셈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인회장 출마자는 1.우선 자기 개인의 생활비 이외에 순수하게 봉사비용으로서만 쓸 돈, 그러니까 적어도 매년 1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자이어야 한다. 회장 출마 시, 10만 달러 선거비용 공탁금과 함께, 동시에 세금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2.가난한 사람의 회장 출마 자격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인회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돈, 그리고 한인회관 부동산세를 지불해주겠다는 보증인의 보증서와 함께 보증인의 세금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3.회관 부동산 세금까지 포함, 회장하는 동안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출마자의 각서, 그리고 보증인의 각서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빚을 다음 회장에게 넘기기 않게 된다.

결론적으로 뉴욕한인회장은 한인들이 참여해서 직접 뽑아야 하고, 그리고 한인회장은 반드시 부자이어야 하거나, 혹은 돈을 대줄 수 있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 더 하자면, 퀸즈지역은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한인회관을 퀸즈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조성내 뉴욕한인회사무총장/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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