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2016-05-28 (토) 01:06:21
이인탁 변호사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지 말자” 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중 국론을 분열시킬 요소가 되는 대목이다. 이 노래는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신군부의 집권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의 넋을 기리는 노래로 5.18 기념행사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파업을 위한 노동조합 집회에서도 불려진다. 30여 년째 불려지는 노래다. 듣기에 따라서는 “새날이 올 때까지”를 “대한민국이 패망하는 날이 올 때까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를 지닌다.
이 노래의 원작자는 소설가 황석영이다. 김일성을 7번 친견하고 25만 달러를 받아온 혐의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으로 출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노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지칭하는 ‘임’은 김일성 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노래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도 상당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못 부르게 하는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노래에 대한 시비는 일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제창곡으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3일 후 보훈처는 국론 분열의 가능성을 근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제창곡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3일 만에 깼다고 비난한다. 이 노래를 제창곡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람이나 그럴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나 이슈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장례식에서 어떤 추모곡을 부르던지, 생일 파티에서 어떤 축가를 부르던지, 그것은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매년 거행하는 5.18 기념행사는 5.18기념재단이 주관한다. 재단이 이 노래를 제창곡으로 지정해서 제창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대통령이 제창곡으로 지정해 줄 수 없는 것은 마치 우리 아이 생일파티에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지정해줄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구속력이 없다. 통진당이 그들의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 문제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해 주길 바라고,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좀 더 성숙해져서 민주시민다워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를 원한다면 더 큰 정부가 필요할 것이다. 최소의 정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협조해야 한다. ‘최소의 정부(Least government)가 최선의 정부(Best government)’라는 원칙은 정치학도가 알아야하는 두 원칙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절대권력(Absolute power)은 절대로 부패(Absolutely corrupts)한다’ 이다.
정부는 5.18기념재단 뿐만 아니라 여하한 사립단체나 법인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가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다. 5.18기념재단이 원한다면 정관이나 사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제창곡으로 지정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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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