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 중 10곳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문을 닫았다.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 검열에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무제한 바비큐 집부터 떡집, 분식집, 한식당, 카페까지 다양한 업소가 포함됐다. 이들 중 규정에 맞지 않는 퍼밋, 뜨거운 물 배수 시스템 등 때문에 적발된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들이 임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주된 사유는 모두 같았다. 'Vermin Infestation', 즉 바퀴벌레 등 해충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뜻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수시로,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카운티 내 식당과 마켓, 푸드 트럭은 물론 수영장과 아파트 등 다세대 주거지까지 실시한 위생 단속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여기에는 각 업소마다 점수와 위생등급, 영업정지 처분과 기간, 적발 항목이 상세히 게재된다. 업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한 눈에 확인도 가능하다.
단속 결과가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번 적지 않은 수의 한인 식당들의 이름도 임시 영업 정지 처분(Closure) 리스트에 오른다. 한인타운 우편번호로 검색해보면 더 많은 한인식당의 이름이 눈에 띈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우편번호 90005 지역에 속한 식당 5곳 중 3곳이 한인 식당이었다. 적발 이유도 주된 이유인 해충 발견 외에 비위생적 설비, 음식물 재료 관리 소홀, 부적절한 온도에서 음식물 보관, 조리 및 세척 때 물 온도 위반, 화장실 청결상태 및 파손 등 다양하다. 타운 내 한 무제한 바비큐 전문점은 15가지의 크고 작은 항목에 적발돼 약 15일간 문을 닫아야 했다.
보건국의 위생검사가 한식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주들도 있다. 위생검사 때 식재료 및 음식의 '온도관리' 항목이 한식의 특성을 무시하는 규정이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반찬류, 사골국물 등도 무조건 냉장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는 A에서 B등급으로, 또는 C등급으로 내려가는 문제지 '영업정지'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업소 상당수의 주요 '영업정지 이유'(Reason for closure)는 해충 발견이 꼽혔고, 이는 비단 지난 3개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수 년 전부터 지적돼 온 가장 큰 이유이다.
곧 여름철이 시작된다. 기온이 오르면 식재료나 조리 도구의 관리 뿐 아니라 보건국의 위생 검열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만큼 식당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해충 관리는 기본으로 음식 덮개, 행주관리 등 사소한 위반 사항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맛집' '유명한 집'으로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한 곳' '믿고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고, 서비스가 좋고, 분위기가 훌륭해도 '위생 불량'으로 한번 낙인찍히면 다시 찾기 힘들다. 바퀴벌레가 다니고, 비위생적인 조리도구로 요리한, 불결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사서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만큼, 아니 맛보다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한인 업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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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