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방문 초과 휴대품 미신고 벌금폭탄 맞는다

2016-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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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휴대품 소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관세청이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오는 13일까지 반입 휴대품 특별단속을 통해 반입 휴대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미신고로 적발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방문시 관세 면제금액은 지난 2014년 기존 400달러에서 18년 만에 600달러로 인상됐으며, 이 후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특별단속은 뉴욕을 비롯 유명 샤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휴대품은 전량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의 기본취지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과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미신고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특히 가족이나 동행인까지 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물건 압수는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의 경우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은 고가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옳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한국에 갈 때마다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품을 챙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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