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법안 또 폐기되나

2016-05-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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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 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재외동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을 비롯해 현재 한국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재외국민 등록법 등 무려 15건이나 이번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일정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류된 재외동포 관련 법안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인들은 뉴욕을 비롯 미주지역을 방문하면, 너도나도 경쟁하듯 70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노래를 했었다. 그러나 늘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상태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상당수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유다.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한인 2세의 공직과 정계 그리고 군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한국국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법 조항은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는데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의 한국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미한인들은 늘 한국의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왔다. 그런데 말로만 같은 한민족이라면서 정작 필요한 일에는 재외동포들을 푸대접, 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은 항상 선거 직전에는 선심성 발언을 하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재외동포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20대 국회에는 해외한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동포지원정책에 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한인 2세들이 마음껏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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