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관 담보 추가대출이 해결 방안인가

2016-04-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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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뉴욕한인회가 체납된 한인회관 부동산세 해결을 위해 회관을 담보로 30만 달러의 대출금을 얻기로 했다고 한다. 애초 60만 달러를 얻기로 했으나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제동을 걸어 30만 달러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제동을 건 이유는 민승기 전 한인회장 시절 체납된 부동산세에 회관 수리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시킨 대출금액 60만 달러가 뉴욕한인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뉴욕한인회가 역대회장단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60만 달러 대출을 절반인 30만달러로 하향 조정이 되어 세간의 우려를 반감시킨 셈이다.

실제로 한창연 전 회장 재임시절 회관 융자금이 아직도 48만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빚이 보태지면 한인회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직면한 금전적 부담을 대출로 우선 해결한 다음, 한인사회에 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한인회칙에는 한인회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져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뉴욕한인회와 한인회관 운영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사무국 운영비가 모자라면 회관에서 충당하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편법으로 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흑자로 운영되던 회관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차제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한인회 사무국과 회관 운영은 별개임을 인식,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민승기 전 한인회장은 이 모든 체납이 오로지 한인회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강변한다. 이참에 그 근본원인이 고비용구조로 된 한인회장 선거방식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드는 비용이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고 당선 후에도 한인회 운영 경비 부족 현상을 자아낸다면 이제 한인회장 선출을 직선제가 아닌, 예를 들면 역대회장단협의회 같은 기구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 또는 영속성있는 전문 사무총장제 도입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사람을 잘 뽑는 것도 이런 악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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