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갱신 잊지말자

2016-04-09 (토) 박지원 민권센터 법률서비스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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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의 실행을 발표한 이래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이 혜택을 입었다. 한인들은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DACA 수혜인들은 한시적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취득과 메디케이드 수혜도 가능하다. DACA는 미국 내 합법 체류를 보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같은 합법 신분 취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ACA는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수혜인들은 만료 전에 잊지 않고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DACA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갱신의 자격 요건은 1)2012년 8월 15일 이후 정부 허가(Advance Parole)없이 출국하지 않았으며 2)DACA 신청과 취득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했고 3)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경력이 없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와 “경범죄”는 주 형사법에 의거해 확정된 걸 의미하지 않고 미이민업무국(USCIS)의 판단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DACA 시행 세칙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기준과 최종 처리 방침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경찰에 연행됐거나, 티켓을 발부받았거나, 법정에 출두했거나 그 밖의 위법행위와 연관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갱신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한편 DACA 수혜인들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함에 따라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유죄판정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DACA 자격이 박탈되고 USCIS는 갱신 신청을 만료일 이전 150일에서 120일 사이에 하도록 권고한다.

만료일은 DACA 승인 통지서와 노동허가 카드에 적혀있다. 2014년의 갱신 처리 현황을 보면 USCIS는 만료일 150일전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그런데 신청 허용 기간이 시작된 초기에 신청한 사람에겐 만료일 이전에 갱신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었다. 즉 현재 보유한 DACA의 만료일 전에 갱신된 DACA의 유효기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반면에 USCIS가 제시한 적절한 시기 이후에 신청하면 보유했던 DACA의 만료일이 지나서야 갱신이 승인될 위험이 상존한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DACA가 갱신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아울러 신청인이 18세 이상이면 “불법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어 향후 이민신분 취득 신청이나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노동허가를 근거로 일을 하던 사람들은 DACA가 만료되고 갱신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너무 늦게 갱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이유다.

민권센터는 DACA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00명의 드리머들에게 최초 신청과 갱신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워크샵과 신청대행 클리닉으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드리머들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 이민 변호사들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18일 20014년에 발표한 두 번째 행정명령의 상고심 법률 심리의 중요한 과정인 구두변론을 주최한다. 확대 DACA와 부모 추방유예(DAPA)가 내용인 이 행정명령의 법률 심리 결과에 따라 전국 5백만 서류 미비자들의 삶이 달려있다.

이에 민권센터는 드리머들과 커뮤니티 주민들을 조직해 당일 워싱턴 디시로 내려가 전국에서 집결한 이민자들과 한 목소리로 연방대법원에 두 번째 행정명령의 합헌 판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DACA 서비스와 워싱턴 디시 전국 이민자 집회 참석에 관한 문의는 718-460-5600.

<박지원 민권센터 법률서비스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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