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후피임약 처방전 받기 쉬워진다

2016-04-01 (금)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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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임상 간호사도 처방 가능토록 규정 완화

▶ 낙태반대론자 반발거세

연방 보건당국이 사후피임약 처방전 발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약물을 이용한 낙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간주돼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30일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생리 후 49일까지에서 70일까지로 3주 더 늘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각 주에서 FDA 규정에 의거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지난 1973년 여성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 금지를 위한 주정부 법률을 만들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사후피임약 규정 완화조치에 대해 “성관계 뒤 오랜 시일이 지나 태아가 이미 형성될 수 있는 시기까지 약물 복용을 허용하는 것은 피임약이 아니라 낙태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미전역에서 이뤄진 탁태 가운데 25% 가량은 약물을 사용한 낙태로 집계된 바 있다. A9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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