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저축계좌 개설하면 세금감면

2016-03-29 (화)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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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신규가입자 대상... 최대 6,750달러 적립

“오바마케어 가입자 건강저축계좌 개설시 최대 675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올해 새로 가입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의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높을 경우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를 통해 최대 6,750달러까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의 본인부담금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가입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저축계좌를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감면 효과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저축계좌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로 지출될 일정 한도 금액을 은행 계좌에 적립시켜 놓고 그 액수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지정된 금액만큼 자비로 의료비를 충당해야 하나 이 계좌를 이용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건강저축계좌 개설은 본인부담금 1,300달러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은행에서 취급한다. 개인 플랜 가입자의 경우 최대 3,350달러를, 가족 플랜 가입자는 최대 6,75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만약 55세 이상의 가입자인 경우 해마다 적립금 한도 액수를 1,000달러 씩 늘릴 수 있다.

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의료비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과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지출내역에 대한 명세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만약 의료비 이외의 용도로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다시 적용된다. A8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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