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2016-02-25 (목) 이은정<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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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문> 저는 캘리포니아 주민입니다. 보통 SSI라고 말하는 생활 보조금, 현금 원조 프로그램 그리고 칼프레시(CalFresh)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한 후 정부가 모든 의료 비용을 돌려 받습니까? 이런 혜택들 중에 한 달 이상 외국에 머무를 때에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원조를 신청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캘리포니아 독자)


<답>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생활 보조금)의 약자로서 저소득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요건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또한 신분, 주거지, 연령 그리고 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금원조 프로그램(CAPI)은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비시민권자로서, 노인, 맹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켈리포니아 현금 보조금으로 그들의 이민 신분 때문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주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에 있는 복지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CalFresh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제공하면서 잘 알려진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전에 푸드스탬프라고 알려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식량 비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복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수혜자 사망 후 메디칼에서 지불해 준 수혜자의 의료비용 특히 양로원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수혜자의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배우자가 아직 그 집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집을 인수해서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메디칼을 취급하는 부서에 연락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보조금, 현금 원조 프로그램과 칼프레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혜자가 사망 후 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서에 연락해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SSI) 수혜자가 30일 또는 그 이상을 연속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생활 보조금은 중단이 될 것이며 수혜자가 미국에 돌아온 후 적어도 30일이 지나야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연방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메디칼 갱신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연락이 됐을 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메디칼 혜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주마다 법규가 다르므로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취급하는 부서에 연락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 원조 신청에 대한 규제에 대해 알려면 지역 주택당국이나 또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으면 NAPCA에서 전국에 설치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에 전화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은정<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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