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런 집은 피해라 (7)

2016-02-25 (목)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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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집: 움푹 경사진 땅을 흙으로 메운 자리에 집을 짓거나 건축 된 건물들이 있다. 이 자리에 건축된 집을 구입하면 큰 피해를 당 할 수 있다. 땅을 메운 곳에 건축한 개발업자, 판매자, 부동산업자는 땅을 메운 집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하다. 경사가 10 % 이상 높게 되었을 때에는 땅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땅을 메워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0피트 길이에 1 foot 높이의 경사가 10% 이다.

경사가 20% 이상이면 흙의 유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곳에는 배수가 잘되도록 시설해야 된다. 흙의 유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옹벽(retaining wall)과 집 기초를 더욱 깊게 파서 보완해야 된다. 특히 배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흙을 메운자리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흙의 유실이 발생 된다. 특히 물이 빨리 흘러내리면 흙의 유실이 더 심하게 된다.

땅을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집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땅을 잘 메워서 완벽하게 땅 다지기를 잘 했을 때에는 건물이 지탱 할 수 있기에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땅을메우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흙을 갖고 와야 한다. 이 흙 속에 나무 조각, 쓰레기, 돌, 콘크리트 잔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땅 속에서 썩고, 분해되어서 땅이 내려앉게 되면 집 전체에 피해가 발생된다.


제 아무리 땅 다지기를 잘해 둔 곳이라고 해도, 세월과 함께 땅이 침전될 수 있다. 많은 비가 내렸거나, 메운 자리에 물이 스며들었을 때에는 땅을 메워서 땅 다지기를 잘 했다고 해도, 땅이 다시 내려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땅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탱을 할 수가 없다.

땅을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집은 항상 불안하다. 흙을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집에서 주택 결함 소송 사건이 가장 많다. 흙이 유실되고, 땅 표면에 구멍이 생기고, 창틀이 비틀어지고 문이 잘 안 닫긴다.

배수가 안 되고, 벽과 집 기초에 금이가고, 지붕이 휘어지고, 집 기초가 내려앉으면서 집까지 내려앉는다. 또 지하수가 높아서 집이 항상 습기로 차 있는 경우도 있다. 비가 많이 오면 땅을 메운 자리의 면적 전체가 유실되기도 한다. 즉 건물도 메운 흙과 함께 유실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땅을 메운 자리에는 집 기초를 깊게 박아 넣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 또한큰 힘을 주질 못한다. 그래서 집을 구입할 때에는, 땅을 메운 곳이 아닌 깎은 자리에 있는 집을 구입해야 안전하다.

땅을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지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경사지에 건축된 집, 울퉁불퉁한 들판을 메운 자리에 땅 정지 작업을 해서 건축을 한다. 적은 면적의 땅을 메웠을 때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사도와 흙 색깔이 2개의 다른 계층으로 변화가 있다면 땅을 깍은 자리와 메운 자리의 흙 색깔이 다르다.

이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땅 정지 작업 도면에서 나타난다. 땅을 깎은 자리와 메운 자리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 사건에서는, 도면 자체는 깍은 자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 땅 깎기 공사를 하면서, 토목기사의 도면대로 정지작업 공사를 안 한 사건도 있다. 도면에는 깎은 자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땅을 메운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깎을려면 메우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도면상에는 땅을 깎은 자리인데도 많은 비가 와서메운 자리의 땅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땅을 메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도 있다. 주택 판매자는 구입자한테다가 땅을 메운 곳이있다든가, 땅이 흘러내리고, 산사태, 물이 침투되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판매 할 수도 있다. 새 주택단지 주택을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자는 땅을 메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유주가 몇 번 변경되고 10년이 넘어서야 땅을 메운 자리에 건축된 것을 발견하는경우도 있다.

(951)462-107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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