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해당...기간 상관없이 등록 가능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신청 기간이 지난달 말에 이미 마감됐지만 저소득층계 주민들에게는 아직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뉴욕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은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른 가입자격 여건에만 해당되면 신청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센셜 플랜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200%(개인 2만3,540달러, 4인 가족 4만8,500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월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0달러에서 최대 20달러까지만 부과돼 저소득층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에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
또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면제되고 병원 방문 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 비용도 5달러에서 최대 25달러를 넘어서지 않는다. 단, 치과와 안과 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경우 매월 20~3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센셜 플랜 가입 시 올해 자신의 연소득 예상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에 따르면 만일 보험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보다 낮게 기재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 시 실소득에 따른 추가청구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에센셜 플랜 신청대상은 합법적으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자(F, K, J, O, R...)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도 에센셜 플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비이민비자 소지자 또는 5년 이하의 영주권자들은 자동으로 에센셜 플랜으로 이동 가입되나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만 90일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의 경우 내년 세금보고 시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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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