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친딸 살해혐의 이한탁씨 ‘자유의 몸’

2016-01-08 (금) 10:00:22
크게 작게

▶ 지난 5일 영구석방 명령 25년 옥살이 누명 벗어

친딸 살해혐의 이한탁씨 ‘자유의 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14년 8월 보석으로풀려났던 이한탁(81·사진)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한탁구명위원회의 크리스 장 대변인은 7일“ 펜실베이니아 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가 지난 5일 자로 이한탁씨의 보석을 해지하고 영구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보석된 지 1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됐다. 보석 당시 붙었던 주거제한 등도 풀렸다.

법원이 이씨의 영구석방을 명령한 것은 이씨를 다시 가두기 위해 검찰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반발해 항소했으나 작년 8월 패소했으며 이후 상고하지 않았다. 또 법원이 새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한을120일로 부여했으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났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이씨를 수감한과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았다는 결론일 뿐 이씨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을받으려면 이씨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재판을 해야 한다. 이씨가 무죄입증을 위한 재판에 나설지는 아직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89년 7월 큰딸 지연(당시 20세) 씨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숙했던 수양관에 화재가 발생해 딸이 사망하자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씨의 옷에서 휘발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를 내세웠고,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구명위원회까지 꾸려져 이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청원이 이어지자 법원은 2012년 증거 심리를 결정했다.

증거 심리에서 검찰이 내세웠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자 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면서 보석을 허가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