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 포스터’ 무료로 받으세요
2015-09-26 (토) 12:00:00
최희은 기자
한인 네일 업주들이 느닷없는 포스터 구입 편지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
편지에는 ‘노동법 관련 정보를 부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Posting Labor Notices is The Law)’이라고 쓰여 있으며 노동법규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적혀 있어 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발신 주소에 올바니의 ‘NYLLPS (Labor Law Poster Service)’가 인쇄돼 있어 편지를 받은 한인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은 75달러로, 일정 기간내에 지불하면 10달러를 할인해준다는 안내문도 함께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편지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업주들로 하여금 꼭 포스터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도록 현혹시킬 수 있는 편지”라며 “포스터는 협회에 문의하거나 뉴욕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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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