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능한 리스팅 에이전트 확보가 관건

2015-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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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인스펙션 받아 주택상태 미리 점검

▶ 타이틀 보증 보험회사 통해 보고서 확인

【성공적인 주택판매】

올해도 어느덧 세 달밖에 남지 않았다. 주택시장도 곧 한산한 시기로 접어든다. 성수기는 이미 끝났고 연말시즌이 시작되면 주택시장은 동면에 들어간다. 만약 올해 집을 내 놓았는데 팔지 못했다면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 내년 초를 기약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주택판매를 준비하면 된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올해보다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내년에 성공적인 주택판매가 가능하다.


■ 유능한 에이전트 찾아 관계형성


올해까지도 수요가 몰렸던 일부지역에서 리스팅 에이전트 없이 집을 직접 파는 이른바 ‘FSBO’(For Sale by Owner) 사인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FSBO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집을 직접 팔 때보다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팔 때 처분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어 유능한 리스팅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에이전트를 찾았다면 주택판매를 대행하기 전까지 친분관계를 쌓아두면 좋다. 주택거래가 막상 진행되면 셀러와 에이전트는 한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공적인 주택판매를 위해서는 팀웍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에이전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봄을 목표로 한다면 아직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에이전트와 지역 주택시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 미리 홈 인스펙션 실시

주택거래가 시작되면 홈 인스펙션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바이어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홈 인스펙션은 구입 전 주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이어가 구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주택거래 절차처럼 바이어 측이 홈 인스펙션을 실시하기 전이라도 셀러가 먼저 홈 인스펙션을 실시해 주택상태를 알아보면 좋다.


수십 년을 살았어도 실제 어떤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어차피 바이어 측이 찾아낼 문제라면 미리 발견해 말끔히 수리한 뒤 시장에 내놓는 것이 주택판매에도 유리하다.

홈 인스펙션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주택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00달러대부터로 큰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다.

홈 인스펙션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집을 내놓기 전에 적절히 수리에 나선다. 만약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아직 수개월 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비용 마련에도 유리하다.

홈 인스펙션 결과를 놓고 바이어 측과 수리비 문제로 차후에 공방을 벌이다가 계약이 취소되는 것보다 분쟁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편이 주택판매에 훨씬 도움이 된다.


■ 최근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 실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층 주택 구입자가 많아지는 반면 이미 은퇴 세대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택처분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세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젊은층 구입자에게 어필하려면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주택시설 중 너무 낡은 항목이 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면 집을 팔 때 좋은 매물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좋고 집이 팔릴 때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 타이틀 미리 점검

바이어들이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기 전 크레딧 보고서를 점검해 오류사항이나 부정적인 항목이 발견되면 정정하듯 셀러도 주택 타이틀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주택 타이틀 상의 오류나 부정적인 항목 때문에 주택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타이틀과 관련된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정정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쉽게 지연된다.

흔히 타이틀로 불리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다양해 일반인이 일일이 조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타이틀 보증 보험회사를 통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판매를 믿고 맡길 만한 에이전트를 물색했다면 에이전트에게 타이틀 보험회사를 통해 타이틀 보고서 발급을 의뢰한다.

타이틀 보험회사 측은 해당 카운티에 등기된 매물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권과 사용권에 영향을 줄만한 각종 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셀러 측에 전달해 줄 수 있다. 만약 타이틀 보고서에서 향후 소유권과 사용권을 제한할 만한 민감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택거래 완료 전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된 뒤 바이어 측에 소유권이 양도되어야 한다.

타이틀 보고서에 흔히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모기지 대출 은행 측이 등기한 신탁증서와 각종 정부기관이 필요 때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각종 크레딧 부채 연체자가 늘면서 본인도 모르는 ‘선취특권’(lien)이 등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타이틀 보증보험 업체를 통해 해당사항이 본인이 아님을 증명해 타이틀 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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