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2015-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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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김 /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본지에 기고한 일이있었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찾아 사용하려는 습관보다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 전화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가끔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고객으로부터 반복하여 받고 있어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송금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되는 예는 아들을 미국에 보낸 부모가 남가주에 약 70만달러 정도 되는 집을 마련하려는 고객의 경우이다. 이 고객의 경우는 미국에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분이라 이곳에 대한 부동산 시세도 궁금하려니와 더욱 궁금한 내용은 매입할 주택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자금을 어떻게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국에서 외환을 취급하는 것이 외환 관리법에 준하였으나 최근에는 외환을 거래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외환 거래법에 따르면 송금을 하게되는 대상이 한국내 거주인과 비거주인 신분에 따라서 송금에 대한 내용과 송금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외환 거래법상 비거주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해외거주 예정자 또는 이와같은 목적으로 해외 체류기간 중 임시 귀국하여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자가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자로 칭하게 되는 것이다.

비거주자의 예를 들면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해외취업자, 또는 해외에 이주하였으나 아직 해당국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외환거래법상 송금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소액송금 2,000달러 이하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불편하지만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로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1만달러까지허용이 되며 이를 초과 할시에는 해당기관이나 공항에 신고하여야한다. 셋째로기프트(gift) 송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나 5만달러를 초과할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넷째로 유학생에게는 매년 10만달러까지 가능하며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송금은 5만달러까지 할 수 있다. 다섯째로 해외동포, 즉 이주한 세대주는 평생 10만달러까지 ‘묻지마’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자금출처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할 수 있으나 소위 기러기 아빠라는 칭호를 받는 경우 해외에 나와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는 거주용이라 할지라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허용되며, 2년 이상 해외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는 매 2년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하고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라 할지라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대상 부동산도 제한이 없어서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호텔, 골프코스 그리고 토지 등이 이에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거주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 매입에 소요 되는 자금을 허용되는 송금절차에 따라서 송금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물론 이러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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