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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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치료·예방 위한 상식

2015-07-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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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직 / 내과 전문의

최근 한국의 유명모델이 항공기 내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다 승무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법정까지 간 사태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화상은 미국 내에서 일년에 100만건 이상 보고되고 있고 보고되지 않은 경증화상까지 합치면 화상은 우리 주위에서 매우 흔히 발견된다.

오랫동안 햇볕에 피부가 노출되면 발생하는 1도 화상부터 큰 화재시 응급실이나 화상 전문 병동에서 목격하는 3-4도 화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강한 고압에 감전되거나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도 드물게 볼 수 있다.


화상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치료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임상적으로 화상은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분류한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면의 화상을 말하고 대게 붉고 만지면 아프고 누르면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다. 햇볕에 의한 손상이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주일내에 저절로 낫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화상이 더 심해져서 물집이 생기게 되면 2도 화상이 되는데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부위까지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고 정도에 따라 회복되는데 1-3주가 걸린다. 회복되더라도 화상부위는 피부색깔이 검거나 희게 변한다.

3도 화상은 화상에 의해서 심부조직까지 손상 받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회복되는데 3주 이상 걸리고 회복 후 피부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화상 직후에 물집이 생기면 3도 화상이라고 볼 수 있고 외과적인 수술은 필요 없다.

4도 화상은 피부의 전층이 손상되고 심한 감각신경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피부색도 희거나 검게 변하고 마른 것이 특징이다.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먼저 주방에서 물이나 뜨거운 냄비에 손을 데었을 때는 가장 먼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서 뜨거워진 피부조직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물이 주위에 없더라도 일단 식히고 나중에 깨끗한 물로 상처부위를 씻어주면 된다. 또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제 연고나 화상연고를 발라주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의사를 찾아가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화상을 얼굴이나 손, 발, 성기부위,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부위에 입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화상의 크기가 3인치 혹은 7.5cm 이상일 경우 혹은 화상이 깊을 경우, 또 화상이 팔이나 다리 전체에 침범했을 때, 환자가 70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화상 주위에 피부감염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검진을 받도록 한다.


이영직 내과 (213)383-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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